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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비게법 관련 실무 편람 발간

  • 소성렬
  • 입력 2003.08.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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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지난 15일 행정문화혁신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음비게법) 실무 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동안 법령집행 관련 다수의 민원과 시·도 공무원 및 경찰청 공무원들의 법령집행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실무 편람을 발간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부가 이번에 발간한 실무 편람은 음비게법의 주요내용해설, 법률관련 고시·주요지침, 불법게임물 식별 및 단속요령, 주요질의·답변 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 2001년 5월 음비게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간된 실무 편람은 일선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용삼 과장은 “편람내용을 문화부 홈페이지(문화산업국 코너)에 게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면서 “향후에도 관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대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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