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이템베이, 정통위에 법적 대응

  • 지봉철
  • 입력 2003.06.09 20:4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는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http://www.itembay.com)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게이머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로 아이템베이는 이달에만 130억원 규모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아이템베이측은 “아이템거래가 청소년의 인격성장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데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템베이는 아이템 거래사이트 가운데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로 지난 2월 한국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만에 진출했다.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를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는 지난 9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