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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가격

  • 이복현
  • 입력 2002.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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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많은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정식 서비스 예정인 온라인게임들을 합치면 약 2백여개에 이를 정도. 이중 약 30여개가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가격대는 월별요금이 약 1만원대∼3만원대 이상까지 다양하며 상당수 유료 온라인게임들은 약 2만7천∼2만9천원대에 서비스되고 있다. 이외 월별 정액요금제 외에도 정액시간제, 각종 할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요즘 고객층은 성인층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주 고객층은 여전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현재 온라인게임서비스 가격이 너무 높다는 반응이다. 게이머들은 “현재 주 고객이 학생층인데 이들이 한달에 3만원 가까이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게이머들은 울티마온라인 등 외국 게임들이 월 9.9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만3천원 정도로 “국내 온라인게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서비스되는 리니지(엔씨소프트)의 경우 국내의 절반 정도에 서비스하고 있고,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일랜시아(넥슨) 등도 월 1천엔으로 국내가격에 비해 약 1/3 선이라는 점에서 “왜 외국 서비스는 싸고 국내만 비싸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업체측에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며 “온라인게임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비 회수, 운영비, 마케팅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한 요금책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외국에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그 나라마다 다른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와는 다른 인프라 환경으로 인한 비싼 통신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각종 할인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그만한 가격 콘텐츠이기 때문에 게이머들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일부 게이머들은 소위 ‘공짜’ 서비스인 베타테스트 게임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유료화에 걸맞는 서비스질 또한 문제라며 가격정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다. 하지만 무작정 온라인게임 가격을 낮출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한 게임들이 개발비나 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게임업체로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과연 현재 온라인게임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온라인게임가격에 대해 배심원들은 “현재 온라인게임의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10명의 배심원 중 7명의 배심원은 현 온라인게임 가격은 주 대상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그 외 3명은 “현재 가격이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심원들은 온라인게임업체들이 대부분 3만원대 가까운 가격을 책정한 것은 “게임회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며 “현재 가격의 반정도 받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용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한달 간 용돈 규모는 평균 3만원 선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다수의 고객층이 중고등학생들의 한 달 용돈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을 보면 현재 책정된 가격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게임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가격이 높고 체감환율로도 4∼5배까지 높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가격의 반만 받는다고 해도 게임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말이 맞는다면 외국게임들은 벌써 망했을지도 모른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그리고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고가격 정책의 관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가정책은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청소년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배심원 중에는 “성급한 유료화보다는 충분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게이머들과 회사측과의 ‘신뢰’을 쌓아갈 때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상품 가격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온라인게임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실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야할 것”이라며 “게임회사들의 좀더 다양한 수익구조 개발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게임 자체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가격을 낮춰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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