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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온라인게임 '민원 급증'

  • 소성렬
  • 입력 2003.05.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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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ㆍ4분기 통신민원 가운데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올 1·4분기 통신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하루 평균 37.1건씩 모두 259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업자에 이첩한 민원은 1683건이었다고 발표했다.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같은 통계는 전년 동기(1232건)에 비해 36.6% 증가한 수치다.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통신 민원중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사업자에 이첩한 1683건의 민원 가운데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695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민원은 온라인게임(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334건(19.8%),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이 311건(18.5%), 유선전화 관련 민원이 260건(15.4%) 등의 순이었다.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같은 순위 중 가장 눈에 띠게 급증한 것은 온라인게임 업체가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하며 부모 동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요금을 청구한 사례로 밝혀졌다. 온라인게임 관련은 지난해 동기 8건에서 277건으로 폭증, 지난해 전체 접수건(273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민원 유형별로 접수된 불편 사항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부당요금 청구 행위가 전년 동기 313건(25.4%)에서 485건(28.8%)으로 증가했고, 온라인게임 업체의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정보이용료 청구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46건(3.7%)에서 312건(18.5%)으로 늘어났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당가입 행위가 178건(14.4%)에서 217건(12.9%)으로 늘었고, 통신품질 불만(118건, 7.0%), 명의도용(75건, 4.5%) 등도 불편 사항으로 접수 됐다.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제기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면서 “관련 사업자의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예보제도 적극 운용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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