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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류심사 논란

  • 이복현
  • 입력 2002.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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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물 재등급 분류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 재등급 분류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내림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재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와 오락실 업주 등은 아케이드게임 재등급 분류 심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컴산측은 “게임물 재등급 분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무분별한 게임기 단속으로 오락실 업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PC 및 온라인게임 등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아케이드용 게임기에 국한해 등급분류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오락실업주들은 “영등위가 불법으로 규정, 단속에 들어간 1천51종의 게임에는 ‘슈퍼마리오’ ‘갤러그’ ‘제비우스’ ‘너구리’ 등 일반적인 게임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보다 훨씬 폭력성이 심한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 등에 대해서는 왜 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영등위 등 정부측에서는 법률적 기준에 맞춰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천51종의 게임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재등급 분류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은 불법 게임물로 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한컴산과 업주들의 입장이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필증을 받아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컴산 등은 21일 집회를 개최해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한컴산측은 일방적인 단속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재등급 분류 심사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아케이드 게임물 재등급 분류 심사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현실성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단속행위가 무리가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심원 중 7명은 이번 재등급 분류 심사에 대한 현 아케이드게임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외 3명은 “성인용 사행게임기와 불법 유통되는 게임기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재등급 심사 및 단속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정위주의 관료적 발상”이라며 “법률적 단속만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소년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 오락기 앞에서 서성대는 꼬마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소위 단속의 대상이 된 게임들은 널리 익숙해져 있다”며 “이런 현실을 두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모든 영상물이나 창작물이 공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행성 및 불법유통되는 아케이드 게임 또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 시장에 비해 아케이드게임이 더 유해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온라인 게임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 배심원들 중에는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게임물 규제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PC 온라인 콘솔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며 규제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배심원 중에는 이번 사안은 “한쪽은 탁상공론, 한쪽은 현실이해 관계에 지우친 집단 이기주의의 일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양쪽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우선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일정기간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나서 그 다음 단속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단기적 대처보다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심의는 지난 198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게임물 사용목록 고시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89년 1월 21일 한컴산의 전신인 한국전자유기장협회와 9월 30일까지 심의업무를 하다가 89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 부문과 체련용 심의는 한컴산이 기계식 유기기구는 전기전사시험검사소가 나뉘어 심의를 했다. 이후 98년 8월 27일부터 99년 6월9일까지 게임물에 대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오면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심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99년 6월 7일 공연법 제 17조에 의해 공진협이 등급위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
한편 아케이드 게임물 재등급분류는 과거 한컴산에서 심의를 할 때, 합격/불합격으로 판정을 하던 것을 음비게법의 제정으로 전체/18세이용가/사용불가의 등급분류를 하게 됨에 따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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