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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대안’ 부재로 유명무실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7.01.10 15:28
  • 수정 2017.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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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7일,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법(안)’ 제정을 위한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패널과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양측은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대해 원론적인 의견 제시에 그쳤으며, 찬반에 대한 입장 차도 전혀 좁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2007년 1월 중 2차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양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의 개회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 1부는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현황’, ‘아이템의 법적 성격’등 아이템 거래에 대한 현황 및 이론 발표로 이뤄졌다. ‘대책 마련의 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이날 토론회는 학자들의 발표회 장으로 둔갑했다. 한양대 법학과 윤선희 교수는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설명했고, 동(同)대학 경영학과 한창희 교수는 ‘아이템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유무’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나 파급효과,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을 찾아볼 수 없어 방청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방청객은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의 탁상공론 속에서 그 어떤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2부에서도 패널들은 세부 법 제정과 무관한 내용들을 주장하는가하면, 근거조차 빈약한 ‘나 홀로’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규제 반대 입장에 선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막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말해,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 있는 패널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실제로 아이템 현금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사이트 관계자와 유저들은 패널로 참여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유저들의 생생한 사례와 중개사이트의 자료가 있었다면 이해가 쉬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청객으로 참관한 유저들 역시 “대책 토론회가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 의견 발표장 같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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