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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령’ 게임업계 강타, 정부 ‘면피성 정책’에 눈총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7.03.07 11:38
  • 수정 2017.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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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WTO 제소 ‘역풍’ 가능성 높아
- 책임 회피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책 ‘시급’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업종’인 게임업계가 국제 정세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 정부의 ‘금한령’ 파장이 게임산업에까지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면피’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며 중국 정부의 제재 수위 역시 높아지는 형국이다. 금주 들어서는 게임업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국산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발급 거부가 시작된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3월 7일 아침 중국 정부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WTO 제소에 대해 중국 정부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외산게임 제재 사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특정 사이클을 가지고 이뤄져 왔지만, ‘물증’이 없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WTO 제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되레 중국 정부를 자극해 더욱 강한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다.

실제로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조차 없기에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롯데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소방법’이라는 규정이라도 있었기에 심증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판호 발급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외산 판호에 대한 발급요건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기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WTO에 제소해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다. 설령 WTO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순순히 따를 지도 미지수다.
 

▲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이에 위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WTO 제소가 ‘면피성 대책’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WTO에서 기각돼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각 업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WTO 제소가 무의미한 결말로 끝날 확률이 높은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이용한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감정을 앞세운 조급한 대처보다, 합리적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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