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스 타임머신]부처 간 힘겨루기 속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진통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7.04.20 13: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시행을 10일 남겨둔 상황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청위)의 반대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국청위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법 항목은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이하 CBT) 등급심의 강화와 인원 감축 및 횟수 축소,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축소, 오후 12시 이후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 청소년 게임금지,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장 경품지급 하향 조정 등 4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청위의 의견에 대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측은 “법적인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공청회와 비교하면 법 제청에서 세부조항 시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의 수정만 있었을 뿐, 게진법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게진법 시행 연기에 대해 각계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우선 게임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마친 게진법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으나, 국청위의 이의제기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셧다운제 실시’에 대해서는 “국내 온라인게임이 선두 자리를 내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감시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게임이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만큼, 국청위의 지적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게임 유저들은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찬성 의견을 나타낸 한 유저는 “이미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또 다른 유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미 깊숙한 문화로 자리 잡은 온라인게임을 제재하기보다는 효율적인 보완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두 부처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업체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게진법 시행이 하루 빨리 이뤄져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는 “법 시행 공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산업과 문화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 아닌 의식의 전환”이라며, “부처 간 빠른 협의로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