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불’ 논란 게임업계 강타 … 시장에 맞는 관리 현실화 ‘절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7.05.24 15:15
  • 수정 2017.05.24 15: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심의제 실시 목적과 상반되는 게임위의 행보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행성과 관련된 낡은 규정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등급분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지난 12월 출시, 현재 6개월째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최초 넷마블은 이 게임의 등급을 12세 이용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출시된지 반년 가량이 지난 지난 5월 10일 게임위는 사후 심의를 통해 이 게임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최종 결정했다. 게임 내 유료 재화 ‘블루다이아’를 활용한 거래소 시스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이어 구글 플레이 매출 100위권 게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업계 전반에 우려가 퍼졌다. ‘리니지2 레볼루션’과 같은 거래소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게임들이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실제로 엔씨소프트 역시 ‘리니지M’의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율심의제가 어렵사리 시행됐는데, 게임위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심의제로 게임위의 권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헤게모니를 놓지 않기 위해 반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뒷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임물 등급심의 기준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해당 등급을 받은 사유로 ‘사행성’을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사행성 부분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06년 일어난 ‘바다이야기’ 사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이후 시장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해당 규제는 변화하지 않아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했지만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13종의 게임에 대해 추가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는 이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규정 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