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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핵 강력 제재’ 게임법 개정안, 6월 21일 전격 시행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7.06.05 16:27
  • 수정 2017.06.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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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핵 유포로 15세 소년이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가운데, 앞으로 ‘게임핵’과 ‘사설서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오는 6월 21일부터 불법 프로그램 유통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업계와 유저를 보호하고 e스포츠 저변확대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허용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 단속은 현재와 동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찰과 협력 하에 진행하지만, ‘저작권법’을 통해 비교적 실효성이 떨어졌던 지금까지의 처벌과 달리 ‘게임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 32조 제 1항 제 9호, 제 10호 및 제 44조 제 2항 제2호에 근거한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함께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정부, 업계, 학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 만큼,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친(親)게임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강력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PC방 점유율 1,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를 비롯해 ‘서든어택’, ‘리니지’ 등 대표적인 국산 온라인게임들도 게임핵과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게임업계가 ‘앓던 이’를 빼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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