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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안희찬
  • 입력 2002.05.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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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사전 등급 분류로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백여명이 게임관련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신구 영등위 사무국장은 "불건전한 온라인게임물로 청소년 피해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 온라인게임심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급분류 대상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전 등급분류 가능한 모든 온라인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등위의 사전 심의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영등위 심의위원인 조명현 위원을 비롯, 정희권 영등위 예심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왔다.
조명현(영등위 심의위원) 위원은 "온라인게임을 사전 등급 분류한다는 영등위의 방침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영등위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박형배(한국콘텐츠 산업진흥협회)씨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PK, 아이템 매매는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으며 사전심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병석 교수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의 심의와 등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위에서 시행하려는 사전심의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사전심의는 현재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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