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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4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공동 토론회 개최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7.09.14 17:36
  • 수정 2017.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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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이 생각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인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에서부터 찬반 양측 간의 열띤 논의가 예고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는 “담배, 술, 성적 자기결정권처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 제도”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게임이 수면이나 식습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측면에서 셧다운제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도서 지역이나 저소득층, 편부모, 조손 가정 아이들이 보다 과다한 게임 이용이 발생한다”며, 성인들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성인들의 청소년 건강관리 의무를 근거로 현재 12시 기준 셧다운제를 10시 이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공동 발제자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3가지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먼저 청소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기본권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과몰입 등 사회적 폐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규제 대신 가정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해야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 교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 이후 실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이 16~20분 정도 감소했으며, 셧다운제를 시행했던 국가들 역시 실효성 미비를 인정하고 폐지 중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그는 “과도한 중복 규제, 부정적 인식 형성 등으로 산업적,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기보다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제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초기 입법 취지와 비교했을 때 현황과 사회적인 영향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을 위협받는 게임산업의 현실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심사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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