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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급 심의 제2라운드 공방

  • 이복현
  • 입력 2002.06.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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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게임 중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PK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잠정안에는 PK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지만 이용자간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폭력성의 정도와 제재 정도에 따라 12세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시민단체에서는 “이는 엄연히 살인행위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폭력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잠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PK를 단지 ‘상대방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행위’가 아닌 게임 속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뤄본다는 점에서 접근,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는 한 좀 더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온라인 게임의 패치 중 단순히 버그 수정이나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밸런싱 조정, 불법 플레이차단을 위한 디버깅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래픽이나 시나리오, 사운드의 수정이나 맵, 아이템 등의 추가를 초래하는 콘텐츠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등위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을 서비스하다보면 이벤트 및 유저들에게 게임의 신선한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도 몇번씩 빈번한 아이템 추가·수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럴 때마다 매번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 원활한 서비스조차 힘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사회단체들은 “업체들은 패치를 통해 피가 튀는 장면 등을 삽입할 수 있는 등 폭력성 등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산업적 측면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픈 베타 테스트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클로즈 베타 테스트중 테스트 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테스트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도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은 상용화 직전 클로즈와 오픈베타 테스트 기간을 통해 무수한 패치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 유치와 서버 안정화를 위해 장시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심의 남발”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저들이 많은 클로즈때나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오픈베타 때에는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게임은 실정법상 불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용불가. 다만 현금이나 환금성 경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지노류 게임을 제외한 화투류·카드류·경마·빙고 게임에 한해 18세 이상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으면 이용 불가이지만 마일리지 포인트와 보너스 포인트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을 규정한 실질적인 법은 없다. 단지 오프라인에서 적용할 뿐이다. 이에 따라 PC·아케이드 등의 사전등급분류를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접속이 끊어지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즉 콘텐츠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오프라인상의 법적용을 온라인상에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역시 PC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의 일종이며 플랫폼만이 변경됐을 뿐이라며 충분히 사전등급분류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한쪽을 이루고 있다.||온라인게임은 굳이 사행성 게임이 아니더라도 향후 ‘이용불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상의 등급보류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 ‘거짓말’ ‘노랑머리’ 등이 등급 심의에 머물지 않고 일종의 검열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온라인게임 역시 완전등급제가 아닌 이상, ‘이용불가’ 온라인게임이 나올 경우, 해당업체가 법적 소송을 한다면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사전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영등위 내의 ‘심의위원 자질문제’와 ‘심의규정의 항목 중 모호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의위원의 경우, 게임을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도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의기준 항목들이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누가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소지도 많다”며 이에 막연한 ‘콘텐츠 패치’의 검열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상식에 비춰 심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등급분류제도의 실시 이후 콘텐츠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영등위로부터 등급재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가운데 사행성·선정성·폭력성이 없는 바둑·장기·오목·체스 게임과 모바일게임 가운데 농구·축구·야구 등 스포츠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영등위는 모바일 게임업계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존 온라인게임 심의와 동일한 13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인하했다.
세부기준안 확정 이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영등위는 해당 업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유예기간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선 사업주 구속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문화부와 영등위는 정보통신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제 시기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영등위측은 이번에 발표된 세부안을 토대로 공청회 및 의견수렵을 통해 시행안을 확정, 이달 안에 사전등급 심의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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