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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사전심의' 어떻게 보십니까? '찬반 팽팽'

  • 이복현
  • 입력 2002.05.2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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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전심의'냐 '사후관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올 6월1일∼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설립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온게협)'는 '자율심의 내지 사후심의'를 주장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일 설립한 '한국게임벤처모임'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게임의 사전등급분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업체에서는 문화부와 영등위는 '사전심의'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측의 '사후심의' 중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온라인게임업체로써는 사전등급분류강화에 따른 부담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온라인게임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과 어린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라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나설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부와 영등위측에서 온라인게임물의 사전등급 분류가 시행되면 모든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은 영등위로부터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달말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으면 영등위의 사전 심의가 면제되나 이 역시 6월 이후 업그레이드나 패치가 이뤄질 경우 영등위 신고 및 등급분류가 의무화된다. <경향게임스>는 이 문제와 관련 영등위와 온게협측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지난 몇 년간 국내 온라인게임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게임은 다른 PC게임 등과는 달리 사전심의 없이 서비스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를 비롯해 게임중독, 폭력성, 매춘, 총기사건, 살인 등 날로 사회적 역기능이 커지는 등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권 영등위 게임영상부 부장은 "이에 온라인게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강화는 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게다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의거해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와 등급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며 이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측은 "현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들에 대한 사전 심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온라인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제공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물론 게임산업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협의를 거쳐 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지난 2년 2월까지 영등위에서 사전 등급분류된 편수가 겨우 120여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이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해 게임물로부터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인 등급분류업무가 소관법률인 음비게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 온라인게임물은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가상공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한다. 따라서 정보전달은 쌍방향적이며 파급력이 강해 다른 영화나 TV프로그램보다도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아이디나 인터넷 상의 아바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로 익명성을 통해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정도를 넘어섰다. 사이버범죄 중 게임관련 민원 역시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전체 상담문의 중 약 30%가 게임관련 문의로 심각하다.
최병석 동국대 교수는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폭력성 등의 심각성은 정부가 나서야 할 만큼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은 규모나 이익구조를 보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업계나 정부 그리고 사용자는 책임의식과 사회적 윤리와 같은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심의와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전등급분류에 관한 내용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오는 21일 PK,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피터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등위측은 이번 사전등급에 대해 외부에서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연령층에 맞는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게임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업체 등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온게협은 최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게임의 사전심의에 대해 "게임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게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심의와 관련, '자율적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 그리고 '온라인게임 윤리강령 제정'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심의 혹은 사후심의'가 타당하고 주장했다.
사전심의를 강화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국내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 국부의 유출과 온라인게임에 대한 시장 지배력 약화를 불러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국내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통윤을 통한 심의활동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음비게법에 대한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온게협측은 "사회적 역기능이 온라인게임에만 있느냐?"며 "만약 사전심의를 통해서도 역기능이 해소되지 않고 온라인게임 산업만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법률이 시행될 경우 피해는 게임업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대부분 외산 게임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아케이드 산업은 더하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지적하는 원인중 하나가 과도함 심의체계를 들곤 한다. 이에 온라인게임의 사전등급분류 강화는 결국 아케이드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산업을 후퇴시킬 염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온게협측은 "온라인게임의 문화적 역기능은 게임 자체보다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며 "게임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게임콘텐츠 자체보다는 아이템거래, 채팅 등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온라인게임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수정에 의해 게임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게임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은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온게협측은 "게임의 제작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솔선 수범해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전개와 대 국민계도를 통해 게임문화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리고 온게협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논의와 공개적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폐쇄적인 심의방식으로 사전심의를 강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심의 자체가 산업계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온게협측은 오는 16일에 역기능 최소화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관련기관(정통윤, 영등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영등위가 이날 공개한 '등급 분류 안내안'에 따르면 캐릭터 표현의 경우 학생복을 입고 성적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연출되면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다. 또 남녀 성기나 음모, 항문, 국부 및 여성 유두가 노출 될 경우에는 18세 이용가 판정이 적용된다.
선정성 기준은 남녀 성기 및 음모, 항문 노출의 성행위 표현은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되며 남녀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 자위 행위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키스나 스킨 쉽,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폭력성은 기준은 아동, 여성에 대한 학대 묘사나 변태적인 학살 내용, 조폭 문화 옹호, 찬양 등은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되며 저항하지 못하는 인격체에게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 묘사 및 여러번의 신체 파열 및 절단 묘사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영등위는 이밖에도 은행계좌나 카드, 등 현금거래를 이용한 도박이나 이용자간 도박성의 현금 거래를 게임 기능이 지원하는 경우와 스승, 부모 등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 등이 등장하는 게임은 이용불가 판정을 마약·환각제류를 흡입, 복용, 주사 등의 장면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될 경우에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등급 분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매주 목요일에 처리되나 신청물량이 많으면 증회된다. 결과는 등급 분류한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해당 업체로 통보될 예정이다.
등급분류 수수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1종당 13만원이며 6개월 내 내용 첨삭이 있으면 6만 5천원이다.
한편 박명권 게임영상부 부장은 "오는 21일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 6일 발표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일 영등위의 '등급분류 안내안' 중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PK(플레이어 킬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사행성, 폭력성, 대사와 언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따라 관련업계들의 반응과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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