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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게임과 저작권과 비트코인과 법

  • 경향게임스 press@khplus.kr
  • 입력 2018.0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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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무척 재미있는 신문기사를 봤다. 기사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수원지법 형사5부가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범죄 수익물로 인정되는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비트코인을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재화의 몰수라는 점과 그 수익 재화로 암호화폐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물론 지금까지 필자의 칼럼을 여러 번 읽어본 독자라면 알겠지만, 필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논쟁이나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 투자냐 투기냐를 따지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필자가 암호화폐에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 역시 필자가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 전문가도 아니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할 생각은 아니다. 다만, 이 기술이 가지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의미를 말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환경은 원본 콘텐츠와 복제 콘텐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음원 파일은 복사를 하면 원본과 같은 음질이고, 이미지 파일도 복사하면 원본과 같은 파일이 하나 더 생길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은 블록체인 기술로 원본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변화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와 복제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 기술을 응용해 전통적인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로 유명한 코닥이 코닥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닥코인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게임은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게임 캐릭터의 디자인 이미지가 있고, BGM 음원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게임 제작사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불과 3년 전 필자는 본 칼럼에서 해외에서 촬영한 영화 제작용 영상 파일에 세금을 부과한 세관과 그 결정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계와 시대의 안정성을 보장해야하는 법조계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마저 없다면 현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암호화폐의 재화 가치를 인정한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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