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는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원으로 유지된다. 해당 조항은 2년마다 재평가를 받게되어 있다. 현재 웹보드게임은 하루에 10만 원을 잃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업계는 월별 사용제한과 더불어 일별로 제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하루에 10만 원 한도’가 불법 환전 및 사행성을 막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현행 유지 사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1일 10만 원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웹보드게임에 일일 한도가 추가되는 것은 명백한 중복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 원 한도가 불법 환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게임이용자 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환전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