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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중국 경계령 2탄] ‘짝퉁 천국’ 중국을 해부한다

  • 이석 객원기자 leesuk71@hanmail.net
  • 입력 2004.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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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국.’ 모조품에 관한 한 없는 게 없다고 해서 붙여진 중국의 별칭이다. 이런 중국이 최근 한국 게임이나 캐릭터를 베낀 이른바 ‘짝퉁 게임’을 잇달아 선보여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특히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포털의 경우 사이트 전체를 통째로 옮겨놓을 정도로 베끼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송 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국내 업체들이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짝퉁 한게임' '짝퉁 넷마블' 등 버젓이 운영 충격...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콘텐츠의 모방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게임 포털 분야다. 한게임, 넷마블 등의 콘텐츠가 중국 사이트에 통째로 복사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NHN의 한 관계자는 “게임은 물론이고 캐릭터까지 가져다 그대로 베끼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선보이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뜰 정도”라고 토로했다.

최근 중국에서 오픈한 ‘게임시티’(www. gamecity.cc)가 한 예다. 이 사이트는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을 고스란히 표절했다. ‘쿠아’ ‘토이’ 등 서비스중인 게임 뿐 아니라 캐릭터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 토이 게임의 캐릭터 그림속에 삽입된 한글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정도다.

게임 뿐 아니라 캐릭터까지 통째로 도용해 서비스
이로 인해 NHN은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NHN 관계자는 “도용한 게임 군데군데 한국어가 보일 정도로 베끼기가 심각하다”면서 “현재 게임시티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공증을 마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달 말까지 게임시티에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게임시티측이 저작권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경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합병이 됐지만 중국 샨다그룹과 액토즈소프트도 한때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샨다가 내놓은 온라인게임인 ‘전기세계’의 스토리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그대로 베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샨다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액토즈측은 당시 “샨다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계’는 ‘미르의 전설2’ 및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비디오게임의 경우 짝퉁 제품이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는 케이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PS2 콘솔을 제외하고는 정품이 없다. 거의 모든 게임 프로그램이 ‘따오반’이라는 이름으로 복제돼 판매되고 있다”면서 “따오반은 현재 용산상가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따오반은 저가로 팔리는 서민 CD와 고가의 DVD로 나뉜다. 서민 CD의 경우 개당 1000원에서 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DVD의 경우 한묶음으로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물론 따오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8만원에 달하는 복사칩을 별도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 문의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국내 게임이나 캐릭터를 도용하는 중국 업체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주요 포털이나 대형 업체들도 한게임이나 넷마블의 콘텐츠를 마구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송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게임시티의 경우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경우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운 편이다. 대부분 사이트들은 부분적 변형 등을 통해 교묘하게 문제를 빠져나가고 있어 저작권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 ‘빙산의 일각’(?)
중국 정부가 저작권에 대해 소홀한 것도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도 저작권법이 있지만, 비용 문제로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도 약해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비스 차별화가 살길이라고 말한다. 사이트는 베낄 수 있지만, 그동안 쌓은 운영 노하우는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CJ인터넷, NHN 등 국내 게임업체들이 최근 들어 중국 업체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본지 154호 참조)

NHN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방문해도 이익될 게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운영 노하우 차별화를 통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을 서비스중인 CJ인터넷 관계자도 “겉모습만 모방한다고 해서 운영 방식까지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면서 “모방 사이트를 색출하는 한편으로 서비스 차별화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de Story] 살인 부른 온라인게임 광풍
최근 중국이 흉내내는 것은 한국 온라인게임의 컨텐츠 뿐만이 아니다. 온라인게임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선발주자인 한국을 쏙 빼닮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의 경우 청소년 범죄 가운데 3분의 1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등 톡톡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최근 폭력적인 온라인게임에 탐닉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얼마전 중국에서는 한 고학생이 게임을 통해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학생은 수년전 실연을 당한 뒤 도피처로 온라인게임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 고수로 등극해 대학생인 지금의 여자친구까지 만났다.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 ‘인터넷 동거’로 시작한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더니, 결국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대학생이 아닌 노래방 접대부. 결국 남성은 사기를 당한 것에 격분에 여성을 살해했다. 최근에는 게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도 온라인게임에서 잇달아 살인을 당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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