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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호, 경품 표시법 위반 자진신고…과징금 50% 삭감

  • 최명진 기자 ugaia@khplus.kr
  • 입력 2018.04.02 11:06
  • 수정 2018.04.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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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앤 드래곤’으로 유명한 일본의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 수난을 겪게됐다.
 

일본 소비자청은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게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5020만 엔(한화 약 5억 24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일본 ‘퍼즐 앤 드래곤’에서 진행한 ‘히로인 가챠’에서 총 13종의 신규 캐릭터를 선보인 겅호는 해당 캐릭터들이 최고등급 진화인 궁극진화가 가능하다고 생방송과 공지를 통해 밝혔으나, 궁극진화가 가능한 캐릭터는 13종 중 2종에 불과해 유저들의 불만을 샀다. 겅호는 해당 사항을 소비자청에 자진 신고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인 5020만 엔으로 삭감 받았다.
이후, 겅호는 공지를 통해 해당사항을 수정하고 소비자청의 조치결과를 유저들에게 알리며, 사과의 말과 함께 해당 이슈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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