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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 국내 상장 앞두고 저작권 소송 중, 불법게임기 유통 금지령

  • 최명진 기자 ugaia@khplus.kr
  • 입력 2018.05.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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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게임 제작사 SNK가 월광보합을 비롯한 불법 게임기 유통회사들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표했다.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게임기 소탕을 선포한 SNK(출처= 구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게임기 소탕을 선포한 SNK(출처= 구글)

SNK는 인터넷 소핑몰을 통해 자사의 게임이 포함돼있는 불법 게임기의 판매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소송을 당한 유통업체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건 잘못이지만 불법 게임기을 개발한 해외업체들을 제외하고 국내 영세업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한 점과 불법 게임기 제작자들 중에 저작권에 어두운 60세 이상의 영세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SNK는 일본 게임회사로써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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