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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I‧P 불법 도용 모바일게임 버젓이 활동, 구글 측 제재 시급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9.21 12:24
  • 수정 2018.09.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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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TV 애니메이션 ‘디지몬’ I‧P(지식재산권)를 불법으로 도용한 모바일게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장했다.
 

반다이남코코리아 측이 게시한 공지글 일부(출처=디지몬 소울 체이서 공식 카페)
반다이남코코리아 측이 게시한 공지글 일부 - 1
(출처=디지몬 소울 체이서 공식 카페)

지난 9월 5일 발매된 ‘슈퍼디지펫’은 ‘디지몬’의 판권을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일 반다이남코코리아(이하 반다이) 측은 모바일게임 ‘디지몬 소울 체이서’ 공식 카페 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현재 반다이 측 운영진은 구글 측에 적극적으로 불법 도용 게임에 대한 제재 요청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중인 불법 게임 ‘슈퍼디지펫’은 이미 ‘디지펫어드벤처’, ‘디지펫히어로’, ‘디지펫어밴저’ 등의 여러 명칭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으로써, 발견 즉시 구글 측에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다이남코코리아 측이 게시한 공지글 일부 - 2​​​​​​​(출처=디지몬 소울 체이서 공식 카페)
반다이남코코리아 측이 게시한 공지글 일부 - 2
(출처=디지몬 소울 체이서 공식 카페)

뒤이어 “현실적인 여건상, 계속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서비스하는 이러한 수법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테이머(유저) 여러분들께도 해당 게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구글 측에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불법 게임 ‘슈퍼디지펫’은 현 기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54위를 기록 중이다. 때문에 국내 유저들의 추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글의 제재가 따른다면 유저들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철저한 보상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비스사인 FanQiang의 경우 소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 회사일시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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