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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닌텐도 모바일게임 인앱 결제 ‘제동’

  • 신은선 기자 wasd@khplus.kr
  • 입력 2019.03.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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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모바일 개발 파트너사에게 게임 내 구매 횟수를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닌텐도
사진=닌텐도

닌텐도는 모바일게임 개발사에 자사의 I·P를 라이센스하고 모바일게임 산업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닌텐도는 모바일게임의 인앱 결제의 증가를 우려해왔고, 결국 이와 같은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료 RPG ‘드래갈리아 로스트’를 개발한 사이버 에이전트가 첫 번째 타겟이 됐다. ‘드래갈리아 로스트’는 ‘가챠’ 시스템이 특징이다. 유저들은 인앱 결제를 통해 게임 내 재화로 교환하고 캐릭터 및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이 출시 된 후, 유저들은 ‘가챠’로 희귀한 캐릭터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닌텐도가 사이버에이전트에게 인앱결제 시스템을 조정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닌텐도 측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인앱 결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파트너사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닌텐도가 내놓은 정책은 유저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닌텐도의 파트너사에게는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이버에이전트 측은 “닌텐도는 모바일게임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관심이 없다”며, “게임을 단독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닌텐도의 입장은 그대로다. 닌텐도 측은 “모바일게임이 자사의 사업 일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며, “단지 유저들이 과도한 인앱 결제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닌텐도는 ‘드래갈리아 로스트’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모바일게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경향게임스=신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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