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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정, 온라인게임 대상 DDoS공격자 엄벌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19.07.04 15:53
  • 수정 2019.07.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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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이 온라인게임 서버에 DDoS공격을 퍼부어 영업을 방해한 IT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렸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전 세계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악의적 DDoS공격을 가했다.

이 남자는 주로 각 서버를 대항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각 게임사들 서버가 수시간가량 다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주요 피해자는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현 데이브레이크게임즈). 데이브레이크게임즈에 따르면 이 남자의 공격으로 최소 미화 9만5천달러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법정은 IT범죄자를 상대로 엄벌을 내렸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25만달러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죄질에 27개월 실형, 9만5천(1억 1천만원)달러 벌금이 부가됐다. 단 1달동안 진행된 범죄임을 감안하면 중형에 가깝다. 

미 법정이 이처럼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이유에대해 법조계는 '죄질이 나빴다'고 본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 남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격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범죄이며,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습관성이 있으며, 범죄 이후 '서버가 다운됐다'는 메시지를 자랑스럽게 공개한 점을 보면 중형이 합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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