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실명 인증제를 내년 6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7일 중국 정부 측은 2020년 중국게임산업현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3월 15일부터 게임업체가 판호를 신청할 때 실명인증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 시간 및 과금 제어, 게스트 모드 등의 설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도록 권고했다.
이번 중국 온라인게임 실명 인증제는 게임업체가 개별적으로 이용자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그간 중국은 실명 인증제 외에도 ‘미성년자 보호법’을 앞세워 게임 중독을 규제하기 위한 셧다운제 등을 도입해 관련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사 및 게이머들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위해 이같은 규제 강화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한류 이후 중국 진출이 어려워진 우리나라 게임사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같은 규제책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판호를 발급받았던 넥슨은 이와 유사한 맥락의 원인으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이다. 당시 해당 게임의 중국 서비스업체인 텐센트 측은 ‘미성년자 게임 의존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가 미뤄졌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게임 실명 인증제 도입이 중국 게임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