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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서비스 제동 … 스카이피플 “법정 간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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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FT를 적용한 스카이피플의 모바일 RPG ‘파이브스타즈’의 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4월 13일 스카이피플 측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자율심의를 통해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4월 12일자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취소 통보문 (제공=스카이피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취소 통보문 (제공=스카이피플)

이에 대한 사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밝혔다.

스카이피플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13일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신규 서버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통보로 인해 게임 서비스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타 게임사의 사례를 보면 해당 통보를 받은지 일주일만에 마켓에서 게임이 내려갔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홍정기 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회사 측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시사했다. 13일 해당 게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스카이피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

홍 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NFT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NFT는 유저 선택에 따라 자산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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