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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자율규제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1.04.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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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제화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게임사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적어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진 셈이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실증 연구와 같은 심도깊은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제화 수순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 게임사가 자구책을 만들어 놓는다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갈등과 오해의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이상 없으리라 본다. 

사실 자구책이라 함은 게임업계가 통상적으로 지켜오던 ‘자율규제’라는 단어와 맞물리는 표현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제공하는 자율규제의 정의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기관 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준수 업체는 매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달 역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 12곳이 공개됐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모두 해외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미준수 게임물 공표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임사이기도 하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들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강제할 만한 법은 아직 없다. 자율규제 적용 이후 누누이 해외 게임사들의 안일한 대처에 여론이 질타를 했지만 정작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자 중국산게임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당 공백을 매웠다. 구글 마켓 상위 매출 10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 모바일게임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게임의 한국 시장 유입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호 발급 외에도 자국의 서비스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 까닭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학습이 끝난 중국 기업들은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아예 본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애초에 국내 게임사들의 자구책이다. 법제화되면 게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편법은 모른 체하고 국내 게임사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는 정책은 분명 옳지 않다. 자율규제와 공정한 시장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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