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통신 기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규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기관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해 이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규정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이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따라 규정안에는 모바일 앱의 경우 지도, 메신저, 쇼핑 등 3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필수 개인정보 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방송이나 스트리밍 및 숏폼 동영상 콘텐츠 등 13가지 유형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서비스에 무관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나타낸 바 있어 이번 규제안으로 효력을 보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