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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어떻게 봐야할까’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1.05.28 17:28
  • 수정 2021.05.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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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밝혔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정의부터 기존 ‘아이템’에 한정했던 것에서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장(강화, 합성 등)했다. 확률이 들어가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료’만 공개 대상이었던 것을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도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확률 표시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30%의 경우, 0.333333… 표시가 아닌, ‘1/3의 확률로 획득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유저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확률형 콘텐츠’에 대해서 게임사들이 확률을 공개하겠다는 것에 있다. 게이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여전히 게임사들이 ‘공개한 확률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고시한 확률이 맞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확률 고시를 속일 수 없다”고 답했다. 

게임사들이 고시한 확률이 맞지 않을 경우,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몇몇 게임사들이 공정위로부터, 확률 관련 고시를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  

게임사가 발표하는 ‘확률 고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작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 조작’과 관련된 이슈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게이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결국 ‘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10% 확률이라고 해도, 한 번에 획득이 가능한 반면, 1,000번을 도전해도 획득이 불가능한 것이 ‘확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장 큰 매출을 가져다주는 ‘확률형 아이템’ 유료 모델에 대해서 게임사들이 포기를 할 순 없을 것이다. 포기를 할 수 없다면, 비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확률 고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아이템의 획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이머도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 뻔히 보이는 극악의 확률에 도전을 하면서 ‘돈을 얼마 썼는데,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 반복했으면 한다. 욕하면서도 계속 뽑기를 하는 게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욕을 먹으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 만드는 것은 아닐까.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게임사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의 인식전환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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