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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씁쓸함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1.07.01 17:03
  • 수정 2021.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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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는 게임에 대해 관심이 적은 이들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매우 유명한 타이틀이다. 높은 자유도가 핵심인 샌드박스 장르 게임으로, 현재 업계에 불고 있는 메타버스 바람의 시조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콘텐츠 제작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마인크래프트’가 난데없이 ‘성인용’ 게임으로 둔갑해 버렸다. 그것도 국내 시장에 한해서 말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마인크래프트’의 각종 출시 버전 중 오리지널 버전에 해당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 및 플레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사태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플레이에 사용되던 개발사 모장의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MS) 계정으로 통합되며 발생했다. 자연스레 해당 버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선 MS 계정이 필요하게 됐지만, 국내에서 미성년자는 M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이로 인해 개발사 측에서는 현재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판매 페이지 내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종 언어로 번역된 해외 판매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이런 황당한 사태의 이면에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온 ‘셧다운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해외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의 미성년자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 플레이 금지 시스템 구축’이 아닌, 간단한 해결책인 ‘한국 시장에서 계정이 필요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미성년자 가입 불가’라는 선택지를 들었다. MS 또한 당시 똑같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인용 마인크래프트’라는 웃지 못할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정부는 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마인크래프트’ 활용 영상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직접 어린이날 콘텐츠로 활용한 게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하나가 해당 게임을 어린이들에게서 앗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촌극’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이다. 전세계 어린이들이 즐기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성인용 게임으로 둔갑한 지금의 상황이, 국내에서의 ‘게임’을 비추는 씁쓸한 현실인 셈이다. 국내 산업에서 게임업계가 가지는 위치는 분명 크게 변화했고, 그 인식 역시 달라졌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그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시대는 변화했다. 이제 구시대적인 법률 역시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닐까.
 

[경향게임스=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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