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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존키트]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 관리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1.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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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801호 기사]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이는 스타트업의 태생적 특징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 그동안 불편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등을 무기로 창업에 나선다.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노출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태생적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영업 비밀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 자금이 시급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투자 혹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 자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3가지를 꼭 챙기라고 말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NDA다. 기밀유지협약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장치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NDA 요구가 협업 기업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걱정하지만, 오히려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들과 정상적인 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사의 아이디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이전 아이디어를 혹은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면 관련한 모든 기록을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미팅 녹음, 회의록, 음성 기록, 칠판에 기록했던 아이디어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 내부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또 열람했는지 로그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협업툴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열람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이다. 사실 유출은 열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 비밀 관리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영업 비밀이 스타트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전담 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특허분쟁 등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 박병록 칼럼니스트는 게임 전문지 기자를 시작으로 게임/IT 업계와 인연을 쌓아왔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과 IT 분야에서 VC, 스타트업 코파운더,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험을 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스타트업의 생존 노하우를 코너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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