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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규제완화 vs 사행화 방지’ 격론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7.08 18:01
  • 수정 2021.07.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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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측 패널과 게임위 측 패널들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각각 규제 완화와 사행화 방지를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를 좌장으로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게임위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이 발제를,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와 게임위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먼저 김균태 파트너는 블록체인 게임의 잠재력을 근거로 정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S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NFT를 활용한 서비스 및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2018년 약 4,000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만 4억 7,200만 달러 규모의 NFT가 거래됐다. 불과 3년만에 약 5,000%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게임 부문에서 이같은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베트남 소재 개발사인 Sky Mavis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 ‘Axie Infinity’는 올해 6월 한달간 1,0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크립토키티’ 개발사인 대퍼랩스는 약 3,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2021년 기준 약 3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사진=경향게임스)
▲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사진=경향게임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절로 인해 적법하게 서비스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수한 개발인력 등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위에서 문제삼고 있는 환금성과 사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환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대상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법률(이하 게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한정된다. 지난 2009년 ‘리니지’ 환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MMORPG의 게임머니는 환전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으며, 따라서 게진법에서 정의한 게임머니가 아닐 경우 자유로운 개인간 거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파트너는 NFT와 거래행위는 이미 기존의 게임 문법에서도 존재하는 흔한 개념으로, 이를 따르는 게임들이 NFT화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절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임위의 결정은 불공정한 게임사의 약관을 이유로 게임사 권한을 확대하고 유저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며 “NFT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제는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유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과연 유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 송석형 팀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신중론의 관점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 투명성, 위변조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NFT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우연적 게임 결과로 얻어진 NFT 자유롭게 거래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게임위 송석형 팀장 (사진=경향게임스)
▲ 게임위 송석형 팀장 (사진=경향게임스)

또한 NFT 아이템은 그 자체로 가상자산으로서 이용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기에, 사실상 경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사행행위 관점에서 NFT는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콘텐츠로,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우연적 결과물을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행성 조장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송 팀장의 논지다. 특히 게임 내 NFT의 매매수단으로는 제도권 내 기축통화가 아닌 암호화폐가 주로 활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플레이 투 윈’에 가까우며, 놀이로서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협력, 노력에 따른 성취감과 보상, 상호작용 및 인간관계 등을 통해 희열을 준다”며 “게임의 패러다임을 ‘플레이 투 언(earn)’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산・학 각계의 체계적인 담론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토론자로 나선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로블록스’를 비롯해 ‘제페토’ 등 메타버스를 사례로 게임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NFT를 적용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거부를 받는다면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 대표는 사행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게임 요소의 블록체인화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틀과 사고에만 비춰 해석해서 앞서나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향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실제로 사행적 요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나 신고제 등 사후적으로 문제를 단속하고 제재하는 방식이 업계에는 더 생산적이고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제도적 평가는 분명한 과제라고 평했다. 다만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해결하기엔 어려우며, 게임위 차원에서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존재하는 법률 상에서의 권한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관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요구라는 뜻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획득 자체에 대한 우연성보다도 시세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집행기구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며, 선행적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도 이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정책적 방향성을 찾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인문적 연구가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해 빠르게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법제 체계 역시 재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 게임위 자문위원 오지영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 게임위 자문위원 오지영 변호사 (사진=경향게임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진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에 게임에 대한 재정의와 그에 맞충 법제 정비는 중장기적 과제이고, 현재 업계가 맞닥뜨린 애로사항을 해결할 단기적 방법에 대한 고민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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