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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강도 게임규제 … 청소년 평일 게임 못한다 

  • 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yria8@khplus.kr
  • 입력 2021.08.31 14:21
  • 수정 2021.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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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역대급’ 강화된 게임 규제로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출처=신화사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국가신물출판서는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게임 기업은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금, 토, 일 및 공휴일의 20시부터 21시까지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한다. 해당 시간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는 계정 도용 방지를 위해 실명 등록 및 로그인시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향후 관리 감독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며 만약 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는 이러한 정부 규제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텐센트 등 주요 게임 서비스기업들은 주가 폭락 등 사업적인 리스크를 떠안은 상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텐센트는 이보다 앞서 12세 미만의 과금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무엇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방지하고자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게임 규제 외에 사교육 철폐 등 현 시진핑 정부는 과거에 보지 못한 강력한 시장 억압 조치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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