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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게임사 영업이익 개선 기대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1.08.31 21:58
  • 수정 2021.08.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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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주요 골자로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이나 애플이 서비스하는 결제 수단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요약 

이로서 구글과 애플 등은 결제 부문 독점 위치에서 내려와 타 기업들과 수수료율, 서비스 등을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구글과 애플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국내 결제 수단 서비스 기업들은 과거 PC게임 결제 수단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2~3%, 모바일 결제 수수료 7~9% 수수료를 제시한 전례가 있다. 과거 PC게임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수수료 30%를 제시하는 구글과 애플에 비해 최대 28%까지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는 곧 국내 게임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전망이며, 관련 사업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국회 홈페이지)
(사진 출처=국회 홈페이지)

최근 국내에서 카카오뱅크, 삼성페이 등 인터넷 뱅크와 핀테크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들과 게임사들이 연계하게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올해 중순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콘솔게임 결제 수단을 제공키도 했다. 이를 확장해 모바일게임에 도전하는 그림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관련해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약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하는 결제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육박하는 결제 시장이 생성되는 것으로 이 시장을 둘러싸고 핵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은행권과 제휴를 마친 국내 게임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거론되며, 게임사들이 직접 인터넷은행사업자에 도전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기업들이 결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어느 형태로든 구글이 직간접적인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다. 또, 서비스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기업만 구글 메인 피쳐드로 선정하거나,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사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점은 환영하지만 당장 구글 결제 수단을 배제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과거 K사가 퍼블리셔로 대두되면서 시장을 휩쓸었지만 의존도가 점점 줄어든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 앱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앱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돼 불공정한 계약이나 서비스를 강행하는 기업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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