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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유예’ 목소리, 이유 있었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9.02 11:15
  • 수정 2021.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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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일(9월 24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시한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론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얼핏 보면 ‘그동안 업계는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형 거래소에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프로젝트 개발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이유를 짚어봤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등록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실명계좌 개설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등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거래소들이야 해당 법안 자체가 사실상 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니 일찍부터 이를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법안에 규정된 범위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지난 4월에야 나왔던지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데다 비교적 오랜 시간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던 셈이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데다, 각 법무법인마다 법리해석도 제각각이라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업계에서도 이를 따르자는 의견이 주류가 되며 ISMS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미리 준비하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도 이러한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사기 행각을 근절하고, 업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이 대거 연루되거나 다단계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적 시선이 좋지 못한데,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워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법안 시행을 추진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또 다른 업체 대표자는 ISMS 획득 시점을 11월 경으로 보고 있었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말보다도 한참 뒤인데, 이로 인해 정부에서 자사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우려하고 있다.
사실 ISMS 조건 자체부터 대기업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데,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라 이를 갖추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은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실사 등의 절차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자는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부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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