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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구글 갑질방지법, 블록체인 서비스 영향 ‘관심’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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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사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계 최초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됐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블록체인 서비스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요약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구글의 정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콘텐츠업계에서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구글 측의 정책 변경에 따라 관련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000억 원 감소하는 등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에서의 법안 통과에 따른 나비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에서도 관련 제재를 가하는 등 전세계적인 반독점 규제 법제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애플 측은 내년 초부터 글로벌 콘텐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이 그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들은 대체로 자체 토큰 등을 사용하기에, 인앱 결제 의무화가 이미 적용돼 있던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iOS의 경우 웹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아예 구글플레이 단독으로만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 서비스사 대표자는 iOS 앱 출시를 위한 검수 기간만 2개월이 걸렸으나, 결국 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애플 측에서 인앱 결제 관련 자사 정책을 고수하며 앱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 이에 구글플레이 단독 출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태생부터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특성상 이는 매우 치명적인 페널티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빠르게 상황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애플의 외부결제 링크 허용조치도 내년부터 적용되는데다, 그 대상 역시 디지털 잡지나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구매 및 구독 서비스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 시작된 반독점 규제 법제화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면서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IT공룡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오래 걸리더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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