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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원심 항소 예고, 애플과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1.09.13 10:15
  • 수정 2021.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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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앱스토어 외부결제 도입을 두고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가 9월 12일(현지시간) 미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항소하면서 두 회사 간의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에픽게임즈의 이번 항소 쟁점은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을 독과점 회사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 입점 이후의 수익금 30%을 애플에 배상해야한다 두 가지 내용이다. 

두 회사의 법적공방은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8월 애플 앱스토어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모든 결제건에 수수료 30%를 지급해야한다는 애플사의 정책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직접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반하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결제시스템 도입 몇 시간 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시켰다.

지난 9월 10일 판결에서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에게 원심 판결을 통해 배상금 약 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천 1백억 원)를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애플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으나 주 독점금지법 상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에픽게임즈는 원심 판결에 불복종하며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은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상위기관인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게임 내 유료 결제시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사용을 유도 하는 것 자체가 독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항소 통지서의 내용은 자세히 밝혀진 바 없지만 업계는 에픽게임즈가 기각된 연방 독점금지법을 바탕으로 애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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