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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중독방지 규제 신고 플랫폼 운영 

  • 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yria8@khplus.kr
  • 입력 2021.09.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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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출판서는 지난 16일 ‘게임기업 중독방지 실태 신고 플랫폼’을 출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플랫폼은 자국 내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게임을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까지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에서는 크게 실명인증, 게임 시간과 충전 및 결제 세 가지 항목에서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신분 도용을 비롯해 주 3회 1시간 게임 이용 제한 및 연령별 충전 금액 제한 규정 위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 15일 베이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허용한 업체에게 경고와 벌금 10만 위안을 부과했고, 소속 책임자에게도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게임기업 중독방지 실태 신고 플랫폼’은 중국 7대 매체로 알려진 인민일보, 신화사, CCTV, 광명일보, 경제일보, 중국일보, 중국신문사가 협력해 제작한 국가 인터넷 혁신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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