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807호 기사]
2011년 9월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오픈마켓법이 7월 6일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오픈마켓법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에 서비스되는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비롯해 국내 오픈마켓 중 가장 규모가 큰 티스토어를 운영 중인 SK텔레콤은 아직 오픈마켓법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조차 사실상 오픈마켓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였다.
당시 게임위는 삼성전자와 LG U+ 등이 현재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오픈마켓법에 따라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게임위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법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전달했고 수 차례 설명도 했지만 여전히 4개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게임에 대한 오픈마켓 별 상이한 등급이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당시 애플과 구글이 오픈마켓법을 쉽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업계에는 의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 동안 이들은 사전심의제를 문제 삼아 국내에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이 자국에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었다. 오픈마켓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심의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애플과 구글이 곧바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빠르면 9월 중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바일 업계가 귀추를 주목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우선은 오픈마켓법을 빠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현 상황에서 오픈마켓법이 업계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이를 적용해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