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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닌텐도 e숍 사전주문 취소 규정 불합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1.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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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지난 12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the Oberlandesgericht Frankfurt)에서 노르웨이 및 독일 소비자위원회와 벌인 닌텐도 e숍 사전 주문 취소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에는 노르웨이 및 독일 소비자 위원회를 비롯해 노르웨이 소비자청(the Norwegian Consumer Agency)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노르웨이 매체 프레스파이어(Pressfire.no)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닌텐도에게 e숍을 통해 시행했던 사전 주문에 관한 기존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해졌다. 
닌텐도 e숍은 디지털 게임을 사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14일의 환불 기간을 제공하지만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다운받는 순간 실행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스토어를 운영했었다.

이와 관련해 닌텐도는 디지털 타이틀 다운로드 시 당사의 규정에 동의 여부를 묻는 체크 박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게임의 일부를 다운로드하면 콘텐츠 사용이 시작됐다고 보는 닌텐도의 법 해석은 옳지 않다”라며 닌텐도의 서비스 시작 정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과 더불어 재판부는 닌텐도가 현재의 사전 구매 관행을 취소하지 않을 시 닌텐도 유럽 사장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유로(한화 약 3억 3천 345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의 원심을 뒤집는 결과로 노르웨이가 유럽경제 공동체(EEC)에 소속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닌텐도 e숍 사전구매자를 대상으로 타이틀 출시 7일 전까지 자유롭게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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