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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치팅 배포업체 상대로 고소장 접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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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회사 액티비전 퍼블리싱이 지난 1월 4일(현지시간) ‘콜 오브 듀티’ 치트 시스템 제공 업체인 엔진오닝(EngineOwning)을 고소했다.
 

‘콜 오브 듀티: 워존’ 내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배포 및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 제기된 고소장 접수였다. 액티비전 퍼블리싱 해당 소송 진행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엔진오닝이 만든 치팅 소프트웨어는 자동 조준, 상대 위치 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액티비전 퍼블리싱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에서 유리하게 ‘콜 오브 듀티: 워존’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한 이익”이라며 “엔진오닝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액티비전의 권리 권한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치팅 업체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는 액티비전의 게임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및 ‘콜 오브 듀티: 워존’ 사용자들의 게임 이용 경험을 손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액티비전 측의 이번 고소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콜 오브 듀티: 워존’ 내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인 리코쳇(RICOCHET)을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실질적 조치다. 

액티비전은 지난해까지 치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정 삭제 등의 대응책만 펼치는 등 사용자 보호 및 방어 전략을 취해왔다. 엔진오닝 측은 액티비전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내 치팅 소프트웨어 판매창 역시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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