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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NFT (1)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1.07 18:01
  • 수정 2022.0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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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게임업계 화두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을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키워드지만, 막상 설명 해달라고 요청하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기자 나름대로 게임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공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의견을 적고자 한다. 

일단,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을 통한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킹 등에 보안에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탈중앙화를 통해, 우리 내 생활이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돌아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처음으로 선보인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여기서 코인과 토큰의 개념에 대해서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코인’으로 명명하는 것들은 메인넷(플랫폼 개념)을 갖고 있다. 토큰은 그 메인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메인넷이 구글이라는 플랫폼이라면, 토큰은 구글에 론칭된 앱이라고 생각하면 빠를 것이다. 

‘비트코인’ 획득하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방법을 통하거나, 남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비트코인’ 채굴은 PC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PC의 성능과 전기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대표 코인 중 하나인 ‘이더리움’ 등의 경우, 대규모 채굴장(여러 대 PC를 놓고 채굴만을 진행하는)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 또한 비용(PC를 구입하고 이를 놓을 공간, 전기세 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암호화폐의 개인 간은 거래는 자유롭지만, 일반적인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 수가 무한정 생산되지 않는다. 일정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발행되지 않는다. 유한한 자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과 비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코인과 토큰들은 거래소 상장(ICO, 암호화폐 공개)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의 IPO(기업공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상장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얼마나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느냐가 그 암호화폐의 가치와 직결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된 암호화폐 일수록 가치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총 4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있다. 업비트의 경우,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 순위에서 20위권 정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1위는 바이낸스로 하루 동안 거래되는 평균 금액은 300억 달러(한화 약 36조 원)로 알려져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정의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인데,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NFT 정의에 따르면, 내가 찍은 셀카를 원본 이미지로 저장하고, 이를 NFT로 등록하면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받고 거래가 가능하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면서 내 사진의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거나, 이를 쪼개서 일정 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게임과 NFT (2)에서 계속 …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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