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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가상화폐 도입, 게임의 법적 쟁점과 진실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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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도입 게임의 법적인 쟁점과 진실에 대해 변호사 입장으로서 그 동안 정리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필자(법무법인 다빈치 담당 변호사 정준모)는 지난 2018년부터 가상화폐 도입을 한 게임의 법률자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직접 진행하고 이 분야에 대해 검토 및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논의의 이유

최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를 도입한 게임 등이 다수 출시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에 대하여 심의취소를 하고 게임회사들은 이에 대하여 게임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법적인 이슈 돼, 이에 대해 그 쟁점과 진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등의 게임 등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글로벌에서 ‘미르4’로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을 선언했고, 그 결과 큰 인기와 회사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컴투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부분의 게임회사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을 도입한 게임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는 일정한 형체나 유형이나 실물은 없지만, 재산상 가치가 있어서 거래 및 판매가 되고 대법원 및 한국의 법원은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이를 게임아이템과 같이 재산상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인 수원지법 2017노7120 판결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게임 아이템과 같은 일종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계속해 역시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같이 가상화폐에 대해 대법원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20도9789 판결에서 가상화폐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라면 재물성이나 물체성이 없어서 게임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품이나 물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게임위는 가상화폐를 게임에 도입하는 것이 불법이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상 위법이라고 하고, 이를 도입하려면 게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주장인지요?

게임위는 게임을 하고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사행성이고, 사행적인 경품제공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법 논리 및 법개념 및 법 요건에 반하는 위법하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행성은 그 요건으로 우연성(우연적인 요소로 결과가 결정) 및 환금성, 재물베팅성등을 요구하는데, 현재 문제된 위 3개의 게임은 전부 유저가 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들이어서 그러한 게임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가상화폐를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게임위는 그러한 기초적인 법 개념 및 요건도 무시하고 마치 현행 게진법 조문하에서 가상화폐도입게임이 위법인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행성의 개념과 요건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현행법하에서 가상화폐도입게임을 심의거부나 심의취소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 법 개정을 하여야 가상화폐도입 게임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행성이라는 법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오도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최근 언론기사, 각종 인터뷰, 게임위 주장에서 가상화폐도입이 현행법상 위법이고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가상화폐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환가성, 현금교환성, 재산상 이익성은 존재하나 그 취득과정이 우연성이 아닌 역할수행게임, 전투형 게임 등은 가상화폐 도입이 현행법(게진법)상 위법이나 사행성이 아닙니다. 
다만 고포류 게임, 릴게임, 카지노성 게임 등에 가상화폐를 도입한다면 이는 사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한 게임이 아닌 역할수행게임에 가상화폐 도입은 사행성과 위법성이 아닙니다. 

4. 게임에서 가상화폐가 경품이고 사행적인지?

게진법상 경품은 금이나 은, 인형, 문구, 완구 등의 각종 실물재산이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상화폐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나 경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가 경품이어서 게진법상 게임 도입이나 게임 내 사용이 위법하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재산상 이익인 가상화폐가 경품이라면, 역시 재산상 이익인 각종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도 아이템거래소에서 거래되어 환금이 되면 경품이고, 사행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나 비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게임위 논리나 주장대로라면 금전으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한국의 리니지를 비롯한 여러 역할수행게임도 전부 심의취소 및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까지 한국에서 가상화폐 도입을 하다가 문제 된 게임은 어떠한 게임이 있는지요?

2018년도에 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이 가장 먼저 문제 됐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플레로게임즈를 대리하여 법률자문하고, 게위위와 법적 공방을 해 게임서비스 금지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스파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게임이 심의취소, 역시 2021년에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심의취소 된 바 있습니다.

6. 가상화폐를 도입해 최초로 분쟁 및 법적 다툼이 생긴 ‘유나의 옷장’사건은 어떠한 경과로 처리되었는지요?

▪ 2018년 6월 초 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 게임에 가상화폐 도입.

▪ 2018년 6월 8일 게임위에서 해당 게임의 가상화폐 도입이 청소년이용불가 혹은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여 등급 재분류 통지.

▪ 2018년 6월 20일 플레로게임즈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빈치와 게임분쟁연구소(담당 변호사 정준모)에서 게임위에게 심의회의록 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

▪ 2018년 6월 18일 게임위에서 정보공개청구 거부.

▪ 2018년 6월 21일과 6월 26일 즈음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위에 이건 ‘유나의 옷장’ 게임은 우연성이 없는 패션이나 옷 디자인 등을 하는 게임이고, 가상화폐도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과 본질적인 속성이 같으므로, 가상화폐 사용만으로 청불등급이나 혹은 사행성 게임으로 보는 것은 대법원 사행성 개념 및 법원의 게임아이템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판례나 형평성에 반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발송함.

▪ 2018년 7월 게임위 담당자가 직권등급재분류팀 송석현으로 지정됨.

▪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와 게임위 담당자인 송석현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게임위는 내부 검토, 문광부나 외부 법률자문, 기타 외부 의견을 듣는다는 이유로 약 6개월 이상 어떠한 조치나 결정도 해주지 아니함. 다만 현재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므로, 이건 ‘유나의 옷장’을 현재 등급대로 서비스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고 함.(즉 심의취소까지는 가지 아니함) 

▪ 2018년 11월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위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게임업계에서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나 예측 가능성 있는 사업진행을 할 수 없고, 게임업계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됨을 고지하고 항의를 진행함.

▪ 추후 게임위와 추가적인 협상 및 논의를 할 것이며, 필요시 게임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혹은 게임위의 장기간 처분지연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의 행정 소송도 고려중이었음.

▪ 그 후 ‘유나의 옷장’이 원래 개발사인 중국게임사 사정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서 게임사 측에서는 게임위에 더 이상 다투거나 법적조치는 하지 아니함. 다만 그렇다고 해당 게임이 법적으로 제공이 위법화되거나 미심의나 심의취소게임제공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도 아닙니다. 

7. 게임에 가상화폐를 도입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및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위와 현재 법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스카이피플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에 대해 게임위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도입을 내용수정으로 게임사가 추가한 부분을 심의취소 및 재분류 처분하여 스카이피플과 게임위 간에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 중이고, 집행정지 소송은 스카이피플이 승소한 상황입니다. 

※ 현재 스카이피플과 게임위의 행정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899호로 소송 중입니다. 다음 재판기일은 2022. 3. 18. 16시,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재판 진행예정입니다. (2022. 1. 7. 기준)

게임위는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이 사행성을 지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 모험 콘텐츠를 이용해 확률에 따른 우연적인 결과로 NFT(대체불가토큰)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NFT화된 아이템은 게임업체가 아닌 유저 소유가 되며, 이를 활용해 외부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사행성이 있다는 것이 게임위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도 게임위에서 심의취소 통보를 했지만,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혹은 처분 임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이 신청이 인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트리스는 이건으로 게임위에 대해 소송을 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98호(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1아13469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480호(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1아13483호)로 게임위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정식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법원이 게임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것만 보아도 게임위 주장이 법 논리나 법 개념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 추후 가상화폐 도입시 발생할 위험성이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가상화폐 도입으로 인한 게임유저의 게임과몰입 문제, 유저들 소비자 보호 문제, 게임약관의 수정 및 개정문제, 해킹 등 피해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상화폐 도입을 표명하여 유저를 모으고, 게임을 장기간 책임 있게 유지할 능력은 안되면서 게임 런칭 후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주식 상장이나 현재 가상화폐 ICO(가상화폐공개)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참고하여 가상화폐도입으로 이익을 얻는 게임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거나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9. 게임위는 왜 가상화폐 도입 게임을 심의거부나 규제하거나 출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게임위 내부자들만 이를 알 것이고 외부자들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만 그간의 게임위 설립 후 역사나 행동을 보았을 때, 게임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임기제 임명직이라서 본인의 임기에 문제 생길만한 것은 무조건 금지하고 보는 것이 아닐지 강한 추측이 됩니다.
그동안 게임위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룰이 도입되는 게임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금지나 거부, 시간끌기를 하는 행태를 수차례 보여주었고, 게임산업의 발전이나 신기술도입에 장애가 되는 행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될 우려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금지만 한다면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기술발전, 산업발전은 불가능해지고 한국의 게임산업은 후진화, 갈라파고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기술도입을 한 게임서비스를 외국게임사에만 기회를 주어서 국부 유출이나 국가 경쟁력 저하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의 게임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게임 중 게임사가 자유경쟁 및 무한경쟁을 하여 게임성이나 서비스로 승부하도록 하고, 부작용은 다른 법적 장치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나 기술의 진보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0. 결론

이와 같이 법무법인 다빈치(담당 변호사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정준모)에서 정리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가상화폐 도입 게임의 법적 논의나 쟁점에 대하여 분명히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합리적인 토론이나 법적 다툼이나 게임행정이나 게임정책제시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향후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다빈치(02-774-1650)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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