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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NFT (2)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1.14 18:01
  • 수정 2022.0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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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서 게임과 NFT(대체불가토큰)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한다. (1)의 내용은 관련 기사로 링크를 걸어 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위메이드다. 위믹스 토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게임 내에서 얻는 재화를 위믹스로 바뀌는 방식으로 P2E(Play to Earn) 이 가능하다. 선봉장에 있는 게임은 ‘미르4’로 P2E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고 동시접속자 13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앱결제와 위믹스 토큰 수수료를 합쳐서 일 평균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16일 ‘미르4’ 글로벌 버전의 NFT 아이템 거래소 XDRACO(이하 X드레이코) 사이트를 오픈했다. 현재 드레이코(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드레이코로 변환 가능, 다시 드레이코를 위믹스 토큰으로 변환이 가능)로 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캐릭터’ 판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1월 14일 현재 가장 높은 가격의 캐릭터는 3,200 드레이코(원화 기준 약 3천 만 원, 위믹스 토큰 가격에 따라서 원화 가격은 조금씩 변동된다)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세부 능력치와 아이템 등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다.

캐릭터 거래의 경우,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를 통해 현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게임사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NFT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를 게임사가 보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NFT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실제로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개인 간에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자가 생각했던 게임 NFT 좀 달랐다. 예를 들어 게임 상에서 유명 캐릭터가 사용한 아이템을 디지털화(이미지 혹은 동영상을 제작해)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믹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NFT 옥션 등을 통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아이템과 캐릭터 등 실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그 동안 게임사들이 개인이 소유한 게임 내의 재화에 대해서 개인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을 서비스하다가 중단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게임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르4’의 경우, NFT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다른 게임사도 위메이드가 진행하고 있는 NFT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게임사들이 진행을 하거나, 진행 예정인 블록체인, 토큰, NFT, 메타버스 모두 자사가 개발한 토큰의 가치(회사들의 기축통화)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토큰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게임사가 일정부분 관여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블록체인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 시스템이 의해서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MMORPG 서비스 전례를 봤을 때, 시세를 맞추기 위한 게임사들의 개입은 분명히 있어 왔다기 때문이다. 

게임과 NFT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럼 NFT를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전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주 마지막 (3)에서 기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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