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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 계정거래’ 시 문제해결 방법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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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이유
게임 계정거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게임 아이템거래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미 많고, 게임 아이템의 경우는 게임 아이템 매매 후에는 다시 아이템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한데, 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에서 계정 이전이나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해 계정의 게임사의 명의는 여전히 1대 판매자에게 있어서 1대가 계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 계정거래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계정거래업체 등을 법률자문 및 게임 계정거래를 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대응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게임분야 및 계정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경찰, 검찰, 법원 등도 게임상 법률문제 처리에 대해 그 정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부족하여 혼동이 많은 분야입니다. 게임 유저들도 게임 계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법률상 기준이나 선례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많은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게임 계정거래가 일어나는 현실적, 경제적인 이유
게임 계정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장기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더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정을 팔고 싶은 매도인의 니즈와 새로 게임을 하는데 처음부터 장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레벨업이나 경험치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이미 성장된 고레벨의 계정을 사고 싶어하는 게임 유저의 이해관계나 경제적, 게임적인 필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 게임 계정거래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법적인 해결 방법
먼저 게임 계정을 매도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민사상, 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는 1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서 1대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대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시, 1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게임 계정거래 시 1대의 신분증 등을 받아두고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형사상 해결 방법은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도14619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1대가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의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인 ‘계정 양도’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619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외인 등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계정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대가 계정을 거래 후 1달 이내나 기타 짧은 시간에 바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로 계정거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망의사 및 편취가 인정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가능합니다. 
게임 계정거래 후 1대는 계정을 2대나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이를 유지할 의무나 사무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1대에게 배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1대의 의무나 사무처리의무가 타인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법률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1대에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과 사기죄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4. 게임 계정거래는 위법인가요?
게임 계정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이를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에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5. 게임 계정거래를 1대, 2대, 3대 등 연속해 거래 한 경우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매매 후, 2대가 다시 3대에게 계정을 매매한 경우에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3대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대를 상대로 사기죄나 배임죄 요건이 되면 고소합니다. 2대에 대하여는 2대가 1대와 공모해 계정회수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2대도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1대의 단독 위법행위인지 2대의 위법인지 혹은 1대와 2대의 공모인지 애매하면 1대와 2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여 1대와 2대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게임 계정 매도인(1대)의 위험
한편 게임 계정 매도인은 게임 계정을 매수한 매수인이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해킹, 위법행위, 기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매도인이 게임계정이 매수인의 명의로 있는 것을 기화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이건 계정 거래일자나 계정 양도일자를 계정거래 시에 특정하고 그 날짜 이후의 이건 게임 계정의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는 전부 게임 계정  매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계정거래 계약서에 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계정매도인이 계정을 회수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정매도인이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게임 계정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 통장거내내역 및 게임의 접속 아이피 조사를 요구하면 의심이나 법률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게임 계정 인수 후, 계정매수인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린 경우 해결방법 
한편 게임 계정을 매매후 계정 매수인이 게임을 더 하거나 노력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이나 전투력을 올린 경우, 그 전투력증강으로 게임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1대가 계정을 위법회수하거나 혹은 계정매매를 해제나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매수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1대에게 추가된 능력치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민법상 부합법리나 부합조항의 유추해석에 근거하여 1대에게 늘어난 경험치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게임계 정의 상속 가능 여부 
만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게임 계정을 매수한 사람이 사망시에 게임 계정이 민법상 상속규정에 의해 상속이 가능한지도 법률상 현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게임 서비스사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계정 상속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게임사의 게임약관에는 게임계정의 양도 및 증여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게임사는“회원은 게임 머니,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 하거나 권리 객체로 하는 행위(담보제공,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주요 게임사들은 양도금지 항목을 상속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팀이나 블리자드 등의 해외게임사도 게임 계정의 상속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법과는 별도로 게임계정 등의 상속 시스템을 만들어 둔 업체도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그렇습니다. 위 두 회사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 유저들의 디지털 자산 가치가 높은 게임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온라인게임 사업을 주도해 오며 상속 관련 문의를 오래 겪어 온 회사들입니다. 이에 두 회사는 ‘사망자에 대한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면 검토 후 계정 명의변경을 진행해 줍니다. 사망자의 정보와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이 필수며, 이전 대상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자신보다 상속순위가 우선순위거나 동순위인 인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될 경우 계정 명의 의전이 가능합니다.

9. 법률상 대안 및 해결방법 
이와 같이 게임계정 매수인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게임상의 필요에 의해 게임 계정거래는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상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게임 계정 거래시 법률상, 계약상, 계약서 작성상, 피해시 배상해 주는 계정거래업체 이용해 법률상, 경제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게임사 자체에서 게임약관에서 게임 계정거래를 허용해 주고 계정자체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해 1대가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사법부에서는 게임 계정거래에서 1대가 계정회수를 한 경우에 사기죄 및 배임죄 적용을 넓게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입법적인 해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 후 이를 무단회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부나 기타 단체나 혹은 계정거래업체 게임계정거래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 및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표준적이고 공정한 계약서를 법무법인 다빈치와 게임분쟁연구소에서 준비중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계정의 매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안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02-774-1650) 부탁드립니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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