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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하는 메이저 포털업체들

  • 소성렬
  • 입력 2003.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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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ㆍ인터넷 분야의 메이저 포털 업체들이 게임으로 수익을 내고자 해서는 안될 일까지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ㆍ인터넷 분야의 포털들이 아이템 판매 확대를 위해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이버머니의 현금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5곳이다. NHN·엠게임·넷마블ㆍ세이클럽ㆍ다음등 보드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들이 그 주인공이다. 대표적인 보드게임 포털인 NHN의 ‘한게임(hangame.naver.com)’이나 ‘엠게임(www.mgame.com)’은 간접적인 사이버 머니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게임’의 경우 현금 6000원에서 9500원 상당의 패키지 아이템(일명 포커팩)을 구입하면 사용자 레벨에 따라 3억원에서 5조원까지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마블 등 3사 포털들은 포커나 고스톱 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아이템 판매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 방식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 김수용)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 사항에 해당된다. 현행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은 포커나 고스톱ㆍ경마ㆍ빙고 등 카지노류 게임은 현금거래를 이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경우,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ㆍ경품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은 해당 게임에 ‘이용 불가 판정’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의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을 비롯해 세이클럽과 다음은 직·간접적인 형태로 자사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에게 ‘사이버머니의 현금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포탈 업체들은 주로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구입하면 고스톱 머니나 포커 머니를 충전해 주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게임ㆍ인터넷 분야의 포탈 업체들이 ‘사이버 머니의 현금 충전 서비스’를 이처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 확보’와 ‘아이템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아이템 판매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행 영등위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게임ㆍ인터넷 분야 각 포털들이 지난해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때만해도 이 같은 형태의 아이템 판매 모델은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영등위의 사후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들 업체들은 일제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업체들의 이같은 행동 이면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다.

국내 게임ㆍ인터넷 분야의 메이저 포털 업체라면 수익 창출 방법에 있어서도 중소 포털 업체들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게임 관련 현행법을 무시한 행태는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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