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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복합유통제공업에 관한 법률안 마련해야

  • 이복현
  • 입력 2003.03.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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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이 복합유통제공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복합유통제공업은 PC방, 게임장, 비디오게임방, 카페 등의 단일 매장이 결합된 형태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속속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복합유통제공업에는 ‘PC방+비디오게임방’, ‘PC방+만화방’, ‘PC+비디오게임+보드게임’, ‘PC방+DVD방’, ‘PC방+아케이드게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같은 복합유통제공업은 현재 PC방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업주들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PC방은 IMF 때 정부에서 정책적인 장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합유통업을 하려는 창업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법률안이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바로 지역 구청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의 한 관계자는 “법률안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영업장을 한 곳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시설에 맞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출입문은 반드시 2개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오픈하려는 창업자들과 대면하는 구청관계자들은 이런 두리뭉실한 법률로는 제대로 된 지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

구청 관계자 역시 “명확하지 않은 법률로 인해 복합유통제공업 창업을 원하는 업자들이 불만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관광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복합유통제공업 창업자들과 구청직원들이 모두 법률의 명확한 지침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이같은 문의에 대해 문화관광부측이 법률과 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 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이같은 문제로 인해 창업자들의 불만을 커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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