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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와 정통부의 미성년자 기준은 '따로국밥'

  • 이복현
  • 입력 2002.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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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에 관한 미성년자 제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가입시 개인정보공개, 온라인게임 이용등급, 후불 결제 등에서 미성년자 확인 및 부모 동의 절차가 모두 틀리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 정보의 경우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게임 이용관련 성인의 기준은 만 18세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등급이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 등 2단계로 분류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내려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막고 있어 사실상 성인 기준이 만 18세인 셈이다.
또 전화결제 등 후불형 결제의 경우, 민법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되는 성인으로 만 20세를 적용했다. 만 20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로 분류돼 전화결제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에 각기 다른 법률적용 등은 하루빨리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게임’ 산업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마다 다른 법률적 근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빌링시스템 적용과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혼선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 적용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법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그만큼의 설득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괜한 게임업체들만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관계를 보여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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