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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쓸쓸한 퇴장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6.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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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다이야기’ 게임기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판결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지난 8월 18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가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감사가 단지 게임장 및 PC방의 불법사행행위 만연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 청와대 측근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또 유 전 차관이 이와 관련돼 경질됐는지의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노사모’ 대표를 지낸 인사가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관련됐다는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 개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대통령까지 개입됐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등급심위에 대한 공정성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다. 영등위의 심의 문제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2월 16일 모 게임개발업체로부터 등급심의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됨에 따라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온라인게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05년 11월 매번 업데이트되는 온라인게임 패치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국정감사 때 패치 문제가 집중 부각되자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를 연내 해결하지 못하면 영등위와 문화관광부가 업계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그대로 시인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불거진, 패치심의 중 ‘월드오브워크래프(이하 와우)’의 경우 6개월 동안 자료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미뤄오다가 지난 5월 10일 수정안을 기반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갑자스러운 통과에 게임업체 및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피력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정이 이뤄졌기에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영등위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아케이드게임장의 사행성 논란에 화들짝 놀라며 온라인게임 안에 도박성이 강한 미니게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항상 뒷북 논란에 휩싸여 왔다. 그리고 이번 ‘바다이야기’ 심의문제가 터지면서 심의기관으로서의 신뢰마저 무너졌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가안이 나오면서 새로운 체재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행보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불명예 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낙제점수의 성적표를 앞두고 졸업을 하는 영등위. 스스로 사법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강조하면서 매번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질적인 심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보이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후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강화되는 심의기관은 영등위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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