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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땡깡’, 게임업계 ‘뿔났다’

  • 안일범 기자 nant@kyunghyang.com
  • 입력 2009.0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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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업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월즈 닷컴(worlds.com)이 23일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슨, 별도의 클라이언트(유저 설치 프로그램)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바타를 선보이고, 채팅을 하는 방식이 자사의 특허이므로, 이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월즈 닷컴은 지난 2000년 8월 특허를 출원하고, 2007년 2월에 정식 특허로 인정받았으니 서류만으로 보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미 특허가 시작된 2000년도 이전부터 해당 기술은 널리 쓰였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방식은 이미 지난 1980년대에 유행했던 텍스트 입력 어드벤쳐에서부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화면 상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캐릭터를 움직여나가면서 NPC를 만나고 대화하는 방식이다. 추후 온라인으로 꾸준히 개발되면서 관련 유저 인터페이스는 점차 발전했다. 이후 지난 1996년 공개된 ‘바람의 나라’, ‘울티마 온라인’에도 역시 쓰였으며, 2000년에 등장한 ‘에버퀘스트’로 인해 최근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편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즈 닷컴은 어떻게 이 특허를 가지게 됐을까. 이에 대해 특허 전문가들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특허가 출원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이라며 “법의 맹점을 노려 로열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그 파장에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은 이미 월즈 닷컴이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의 하나 엔씨소프트가 소송에서 패소당할 경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월즈 닷컴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소송 대상이 엔씨소프트의 북미 법인이라면 재판은 북미에서 진행되므로 해외법률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그들의 작당에 의해 국내 게임사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갑자기 날아든 비보에 게임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당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로 더 이상의 ‘특허 공격’은 없도록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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