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DRX-김정수 감독, 경질 관련 법정 싸움 2차전 ‘돌입’

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민사 등 추가 소송 제기 ‘예고’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2.06.01 09: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RX의 김정수 감독 경질로 시작된 양측의 법정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수 감독(출처=LCK 공식 플리커)
▲김정수 감독(출처=LCK 공식 플리커)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정수 감독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DRX의 경질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아울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정수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DRX 측은 5월 29일 김정수 감독을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DRX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률사무소 새로의 박예준 변호사는 스포츠팀 감독의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형태가 다르므로 법률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임의 경우 근로 계약과 달리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

DRX는 김정수 감독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수 감독이 계약 당시 소득세를 우려해 법인 대 법인 계약을 요구했으며, LCK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감독이 훈련 일정 공유, 주요 회의 참석 등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훈련 시간 중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 태만을 했다고 덧붙였다.

DRX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재심 및 추가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에 더해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자문을 DRX에 전했다고 밝혔다. 또 DRX에 행정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감독 측은 5월 31일 DRX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수 감독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DRX의 입장문에 적힌 내용이 실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변호사는 판정서에 근거해 DRX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근거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김 감독의 근무 태도에 대한 DRX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김 감독이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해 스크림 영상뿐만 아니라 보이스 녹음까지 대표에게 공유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폭언을 들었으며, 회의에서 공개적인 비하 발언을 들으며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주장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심판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김 감독이 정규 연습 시간에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DRX 측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 별도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의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없어 연습실 의자에서 쪽잠을 잔 것을 근무 태만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3-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진실과 무관하게 “회사가 힘을 쓰면 사법절차를 수년간 장기화시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알아서 굴복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다.

한편, 두 변호사는 올바른 결론의 실현이 지체되지 않도록 DRX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DRX와 김정수 감독 간 민사소송 1심 첫 공판은 7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