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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과 상표권

  • 경향게임스
  • 입력 2003.06.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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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무기, 상표권’ 최근 우리카드가 ‘wooricard.co.kr’이란 도메인을 개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사례가 있었다.

도메인이름 ‘wooricard.co.kr’을 되찾기 위해 우리카드 측은 8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도메인을 선점했던 개인은 1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카드측은 분쟁을 제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주지저명, 상표권 등을 근거로 우리카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메인사냥꾼, 이른바 ‘스쿼터’들은 이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도메인사냥에 나선다. ‘.kr’도메인의 경우 등록비가 보통 2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도메인분쟁 발생시 오고가는 금액들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다. 우리카드 건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의 도메인들이 분쟁이나 거래에 휘말렸고 이를 통한 기업의 손실은 금전적인 부분을 벗어나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되어 왔다.

도메인은 단순히 사이트를 찾는 주소의 기능 뿐 만이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새로운 지적재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미지 통일화 전략 차원에서도 기업은 상표등록과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브랜드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다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표권을 가지고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반환의 노력을 기울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사업이력이 짧은 인터넷기업들의 경우에는 도메인만 등록해놓고 상표등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칫 상표권이 있는 경쟁업체로부터의 도메인분쟁소송에 휩쓸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기존의 도메인 스쿼팅 관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상표권 등록시기 보다 먼저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항으로 사실상 도메인 소유자는 상표권 등록자의 후순위로 자리를 내어주게 됨으로 상표권 미등록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상표권 미등록 기업의 인터넷 도메인에 대해 도메인 등록 시점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우세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법인 설립 및 등록 전, 도메인 등록 및 상표권 등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칫 준비소홀과 안일함이 이같은 분쟁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선점당한 도메인에 대하여 자사의 상표권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되찾으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도메인, 오프라인-상표권’이라는 기본공식을 통해 분쟁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도메인등록 마케팅에만 열을 올렸던 등록대행업체들도 이제는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필요한 도메인과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캠페인과 마케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 또는 엉뚱한 기업에 도메인을 선점당한 기업을 위해서 분쟁조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후이즈 도메인분쟁조정담당 컨설턴트 함동구(ham1978@who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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